"황산 테러 보상하라" 회사 상대 손배소 기각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4-1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4\/11) 50살 윤모씨가
자신에게 황산을 뿌린 전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윤씨의 전 남편이 화학실험실에서
취급하던 황산을 이용해 부인에게 상해를
가할 것이라는 점을 회사가 알았거나 예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전 남편이 회사 실험실에서
황산을 가지고 나와 자신에게 뿌리자 회사를
상대로 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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