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변호인에게 '감치대기' 조치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4-11 00:00:00 조회수 0

판사가 재판 중인 변호사에게 감치명령
전 단계인 감치대기 조치를 내렸습니다.

울산지법은 어제 민사사건을 다루던
법정에서 원고 측 변호인이 판사의 발언 중에
끼어들자 수차례 제지했지만 변호인이 주장을
굽히지 않아 재판장이 감치대기 조치를
내리고 변호인을 퇴정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감치는 재판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처벌하는 제도로, 변호인에게 감치
대기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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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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