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오늘(4\/1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무허가로 식품을 만들어 판
업체와 대형마트 등 6곳을 적발해 업주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울주군 언양읍의 한 대형마트는
9개 품목의 수산가공물에 바코드 라벨을
바꿔달아 포장일시를 속여 판매했으며,
웅촌면의 한 무허가 식품업체는 중국산
수입고추를 사용해 만든 부각을 국산이라고
속여 팔아 연간 1억 4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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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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