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오는 6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방음벽 설치 문제로 입주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LH가 중구 유곡동 북부순환도로 변에
건립하고 있는 478가구 아파트의 소음 대책으로
도로 저소음 포장 방식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승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LH는 저소음 포장 대신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 감면 시한인 오는 6월
말까지 아파트 준공이 어렵다며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울산시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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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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