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지원금 기준확정…전소 3천만원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4-12 00:00:00 조회수 0

울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오늘(4\/12) 회의를 열고 울주군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주택이 모두 불에 탄 가구는
3천만원, 절반정도 피해를 입은 가구는
천 500만원, 일부 피해는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기계 피해는 피해액의 80%,
농림시설과 축사, 가축피해는 70%,
농작물은 60%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인
울산양육원은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금액의
100%를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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