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4\/12) 대기업에 취업
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4월 피해자 박모씨에게
자신의 이모부가 현대자동차 인사과장이라며
접근해,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5천 9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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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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