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받은 울산플랜트노조 간부 항소 '기각'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4-1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울산 플랜트 건설노조 간부
이모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2012년 5월 25일 조합원들에게 지시해 울산의 동서석유화학 정문 앞에서 노조가입을 홍보하던 국민노총 전국 건설기능인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16명에게 전치 2∼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른 노동조합에 우위를 점하고, 자신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적
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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