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되고도 또 미성년자 성추행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4-15 00:0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42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일 저녁
남구 신정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13살 오모 양을 상대로 신체를 노출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에도
초등학생에게 같은 수법으로 성추행을 했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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