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금리인하 당당하게 요구하자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4-16 00:00:00 조회수 0

◀ANC▶
불경기속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서민들은
원금도 원금이지만 이자가 늘 부담인데요

금융기관에 대해
당당하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정세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VCR▶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은
까다로운 대출절차에 주눅이 들게 됩니다

때문에 금리인하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출자의 자격이나 신분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당당히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금리인하권입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금리인하권은
그동안 이용실적이 적었는데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7월부터
적용대상을 확대하는등
활성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INT▶
조만제 부지원장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가계대출의 경우
승진이나 취직, 자격증 취득등의 변화나
소득이 늘었거나
은행의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그리고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INT▶
강석래 부부장
부산은행 여신기획부

기업대출의 경우
회사채의 등급이 올랐거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그리고 특허를 취득했거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금리인하를 신청한 건수는
모두 만4천700여건으로
이 가운데 만3천300여명이 신청이 받아들여져

신청자 10명 가운데 9명이
평균 1% 이상의 이자 인하 헤택을 봤습니다

SU: 금리 인하는 은행이 대출자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 대출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도
제대로 알아야 찾아 쓸수 있는 만큼
본인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정세민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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