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짜리 크레인에 불지른 방화범 '집유 2년'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4-1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일반자동차 방화죄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크레인에 불을 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16억원에
달한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말 말다툼을 벌인 이모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시가 16억원 상당의 크레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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