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오늘(4\/16) 보육교사를 신규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조회서의 날짜를 고쳐
관할 구청에 제출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48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1일 남구 무거동 자신의 집에서
스캐너를 이용해 5년전 채용했던 보육교사
이모 씨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올해 새로
발급받은 것처럼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육교사 이 씨의 전과기록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림X)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