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임의로 조제한 약사 입건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4-17 00:00:00 조회수 0

울주경찰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조제해 판매한 혐의로
약사 A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울주군 두동면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한 번에 5일분 이상 조제해 줄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환자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해 조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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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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