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조제해 판매한 혐의로
약사 A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울주군 두동면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한 번에 5일분 이상 조제해 줄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환자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해 조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