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외국인 신부 입국 추천서를
써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53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 40살 정모 씨로부터
천만 원을 받고 정씨의 베트남인 신부가
입국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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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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