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세무사
김 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7년 피해자의 땅과 지상 3층 건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납부해야할 세금을 줄여줄테니 3천만원을 달라"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같은해 3천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해 받고, 사례금 2천5백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