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담보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받은 울산의 릴라밥집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 일대에 7개 체인점을 갖고 있는
릴라밥집은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해야하는 담보금 7천만원을
직접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