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울산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울산시의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체 15만 6천 639가구의 99.3%로
앞으로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고,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7천만원 이하
소득자도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중소형에
밀려 미분양된 중대형 아파트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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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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