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변호사 퇴정' 파문 확산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4-18 00:00:00 조회수 0

◀ANC▶
얼마 전 판사가 재판 중인 변호사를
법정에서 내보낸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판 진행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법원과
변론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변호사협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지난 10일 오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소송 재판.

원고 측 변호사가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를 내놓자, 판사는 재판이 끝나가는데
갑자기 증거를 제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논쟁이 계속되던 중,
판사는 이 변호사에게 감치 대기조치를 내리고
법정을 나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변호사협회는 이 조치가 부당한
변론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CG)정상적인 변론을 펼치는 변호사를
제지하면서 일방적으로 재판을 끝내기 위해
변호사를 쫓아내고,

여성 의뢰인이 울음을 터뜨리자
"의뢰인이 불쌍하다"며 변호사 때문에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처럼 말했다는 겁니다.(\/CG)

◀INT▶ 변호사협회
부적절한 조치로 강력 대응하겠다.

법원은 변호사의 책임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CG)변호사가 여러 번의 자제 요청에도
재판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항의를 계속해
부득이하게 내린 조치였고,

여성 의뢰인에겐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 안타까워 "불쌍하다"고
말했다고 반박했습니다.(\/CG)

감치는 재판을 방해하는 사람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처벌하는 제도인데,
변호사가 대상이 된 건 지난 2004년
한 차례 뿐입니다.

양 측 모두 조사에 나섰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될 녹음파일이나 속기록이
없어, 책임을 가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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