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하면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10명에게
벌금 3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은 투표의 비밀유지와 공정·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으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52살 김모씨 등 10명은 대통령 선거 투표소
안에서 기표한 자신의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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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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