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시행한
5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136건에
대한 감사 결과, 위법사항 12건을
적발했습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석축호안 녹화공사를 하면서
인건비를 과다설계하거나 나무를 잘못 심어
고사하는 등 예산이 낭비됐다며 담당공무원에
시정.주의 등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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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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