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최근 국제결혼에 따른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심사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결혼 이민 비자를 받기가 그만큼
까다로워진 건데, 이런 와중에 뒷돈을 챙기는
공무원까지 생겨나,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해 8월 베트남인 신부와 결혼한 안모 씨.
신부를 데려오려고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했는데, 석 달이면 된다던 절차는
여섯 달이 넘도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씨의 결혼 자격을 심사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심사를 자꾸 미룬 겁니다.
◀INT▶ 안@@
돈 문제도 생기고, 신부 못 보니 걱정되고..
이 직원은 안씨에게 천만 원을 받은 뒤에야
심사를 끝내줬습니다.
사기결혼에 폭력까지, 국제결혼 과정에서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지난 2011년
부터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CG)결혼이민 비자를 내 주는 재외공관은
결혼의 진정성과 경제적 능력 등을 심사하는데,
서류로 대신하던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심사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직접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심사가
그만큼 비자 발급에 큰 영향을 주게 됐는데,
이 권한이 악용된 겁니다.
◀INT▶ 경찰
서류 내용 안 좋으면 못 들어올 수도 있다.
또 심사를 철저하게 한다며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아서, 한없이 심사가
미뤄져도 항의할 방법이 없습니다.
◀SYN▶ 출입국사무소
기간 내에 해줘야 한다는 규정 없다.
국제결혼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까다로워진 심사 절차가 엉뚱한 피해자를
만드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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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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