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한수원 고위간부 항소심서 감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4-1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고위간부 56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이
줄어든 징역 3년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수원 고위임원으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과 함께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원전 납품비리 수사에서 사법처리된
한수원 간부 가운데 가장 직책이 높은 1급
간부인 김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납품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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