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 미끼 14억 사기범 징역 2년6월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4-2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신축과 재개발사업을 하는
회사의 공동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 2005년 피해자 김 모씨에게
공사금을 빌려주면 분양계약서를
담보해주겠다고 속여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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