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은 행정심판 거쳐야"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4-20 00:00:00 조회수 0

법원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라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45%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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