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통증 있어도 사고로 악화됐으면 산재"

최지호 기자 입력 2013-04-2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4\/21)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허리통증이 있었던 김 씨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 때문에 허리에 충격을 입고
증상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천 10년 한 중소기업에서
배관 용접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2008년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던 기록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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