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바위교~학성교 낚시 '과태료 3백만 원'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4-22 00:00:00 조회수 0

태화강 선바위교에서 학성교 사이 구간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은어 회귀철을 맞아 태화강 낚시금지구역인 선바위교에서 학성교 사이 12.6㎞
구간에서 오늘(4\/22)부터 낚시행위 단속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떡밥 등 미끼와 낚시꾼들이 버리는 각종 쓰레기가 태화강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합동 순찰반을 편성해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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