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아들을 급히 병원으로 옮기려 했더라도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4\/23) 지난해 9월 운전면허
정지기간에 다친 아들을 병원으로 옮기려
운전을 하다 적발된 46살 이모씨가 청구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었고 특히 개인의 사정보다 운전면허 취소로 운전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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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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