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문수산 아파트 사업자 상대 손배소송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4-23 00:00:00 조회수 0

울주군이 기부채납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문수산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 개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 개발 사업자가
당초 울산시에 기부 채납하기로 했던 부지 대신
내놓겠다고 약속한 땅을
기한내에 기부하지 않아
사업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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