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자에 상품권'…동구 조례제정

유영재 기자 입력 2013-04-24 00:00:00 조회수 0

동구청은 오늘(4\/23)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동구는 이 조례에 따라
체납이 없고 기한내 세금을 낸 성실 납세자를
선발해 상품권과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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