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논란'..교사 폭행 확인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4-24 00:00:00 조회수 0

지난달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던
어린이집 학대 논란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보육교사의 폭행사실이 인정된다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보육교사 40살 이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거짓반응을 보이는 등 혐의가 인정돼 이씨와
원장 50살 신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 아동의 어머니 32살 황모씨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실명을 SNS에 유포한 것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역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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