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기소사건 기록물 분실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4-2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은 친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해
재판중인 17살 A군의 수사기록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사라져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록은 피고인과 참고인 진술서 등
범죄 사실을 밝히는 서류로, 검찰은 수사기록이
없어도 이미 자백을 받은 사건이고
영상녹화물이 있어 공소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기록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경우 원본이 없는 상태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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