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짧아도 산업재해 인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4-24 00:00:00 조회수 0

근무기간이 짧아도 업무강도가 높으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산업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4\/24)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던 41살 김모씨가
과도한 업무로 허리와 척추에 장애가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근무기간이 1년 7개월에
불과하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에 대해,
이전에 같은 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업무를 한 점으로
미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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