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변호사만 위촉할 수 있는
현재의 고문변호사 조례를
변호사는 물론, 법대 교수나
입법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음달 운영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울산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조례에는 법률고문이 품위를 손상시키면
해촉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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