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앞바다에서 침몰해 12명의 근로자가 숨진
석정 36호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한라건설과
하청업체 석정건설 사고 책임자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4\/25)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기소된 석정건설 현장소장
47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 책임자 6명에 대해 전원 유죄 판결을
내리고 석정건설에 벌금 천만원, 한라건설에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석정 36호는 지난해 12월 14일 울산신항
북방파제 앞 해상에서 기상이 나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작업을 강행하다
침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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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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