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건축자재 몰래 판 일당 구속(화면:울주경찰)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4-26 00:00:00 조회수 0

울주경찰서는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 자재를
자신의 것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28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자재를 사들인 60살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달 9일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의 한 공사현장에 있던
콘크리트 타설 장비와 파이프 등
시가 9천 500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속여 파는 등 8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자재를 팔아 3천 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헐값에 자재를 파는데도
장물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자재를 사들인 건축업자들도 입건했습니다.\/\/


*동영상 영상부 메일
-CCTV 영상, 건축자재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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