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집 공사' 맡긴 공무원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4-26 00:00:00 조회수 0

천만원 상당의 자신의 집 공사를 조경업체에게
무상으로 제공받고 편의제공 명목으로
천 2백만원을 받은 울산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4\/26) 뇌물수수죄로
구속기소된 울산시 사무관 강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 371만원을 선고하고 강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업체 관계자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자신이 감독하는 업체로부터
집 공사를 제공받은 것은 직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뇌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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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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