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4\/26)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 축산농협 보험설계사
43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자신의 고객
손모씨에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해주겠다며 4천 5백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3년 동안 3억 천 5백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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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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