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강대길 시의원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시책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또 각 사업주는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과 근로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5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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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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