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4\/26) 관공서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6살 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8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신청건 처리가 지연되자
울주군청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10여분간 난동을 부리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또 지난 2010년 10월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과 동장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된
52살 박 모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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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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