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국유지에 있는 어항시설 소유권을 놓고
개인이 운영하는 수리조선업체와 어촌계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도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지난 2005년말 문을 연 북구 정자항의
수리조선업체입니다.
해수면을 끼고 이 업체의 기계실과 작업장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업체 대표 고모씨는 10억여 원을 투자해
영업허가를 받기까지 정자 어촌계의 반대로
넉달을 허비했습니다.
◀SYN▶ 고 씨
"어쩔수 없이..영업해야 하니.."
이후 고씨는 보증금 3천만 원과 월 백만 원의 임대료를 어촌계에 내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월세를 1년여 동안 내지 못하면서 정자
어촌계로부터 최근 시설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고씨는 강압에 의한 임대차 계약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어촌계는 월세를 내지
않으면 시설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INT▶ 어촌계 관계자
"계약서는 유효하다.."
해양수산부의 위임을 받아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관할 북구청도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SYN▶
"법원 판결을 기다려볼 뿐.."
공유수면을 낀 국유지내 어항시설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어떻게 결론날 지
주목됩니다.MBC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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