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여고생에게 보복범죄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3-04-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성폭행을 하려던 여고생이
지신을 고소한데 앙심을 품고
보복 범죄를 저지른 39살 김 모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성폭행을 하려던 여고생의 신고로
붙잡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되자, 지난해 7월부터 여고생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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