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공개대상 357명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4-29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가운데
사망이나 청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개인과 법인 357명을 명단 공개 대상으로
심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들이 지난 2년간 3천만원 이상
체납해 392억원의 지방세를 걷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11월까지 소명기간을 거친뒤
올해 말 전국에 명단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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