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보육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48살 서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준 42살 김모 씨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서씨는 울주군 온산읍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이미 사직한 교사 김씨의 자격증을 빌려, 7개월 동안 기본 보육료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받는 등
3천 600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