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가족 폭행 3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4-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4\/29) 상습적으로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술을 마시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 등으로 어머니와 형, 누나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 문자까지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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