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4\/29) 공사현장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신고를 한
민원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해당 산업단지
관리자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 38살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민원인이
수 차례 허위신고를 한 전력이 있어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현장 관리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것이라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신고자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준 것은
누설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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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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