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폭행한 근로자 해고는 정당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4-3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4\/30) 사내에서 동료를
폭행해 해고된 35살 김모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생산공장은 각종 중장비와
기구,연장 등이 산재해 있어
엄격한 근무기강 확립이 요구된다며,
회사의 처분이 징계의 재량권을 넘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현대차 5공장에서
동료 근로자에게 발로 차인 것에 앙심을 품고
공구를 휘둘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뒤
회사로부터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