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부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5만원권 35장과
만원권 1장을 위조해 사용한
31살 강모 씨 부부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폐를 위조했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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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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