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아기 버린 아버지 집행유예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5-0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영아 유기죄 등으로 기소된
19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양육할 능력이 없자 아기를 집에 두고
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기관에 맡겨진 아이를
한달에 세 번 이상 찾아 간다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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