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 주겠다' 230억 사기친 5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5-0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5\/1)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모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148차례에 걸쳐
57억원을 받는 등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2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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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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