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3명 성폭행범 '사형' 구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5-02 00:00:00 조회수 0

◀ANC▶
여성 13명 성폭행범에 대해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성폭행범에 대한 사형 구형은 이례적인
일인데, 4대악을 척결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원룸 건물에서 걸어나와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는 한 남성.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고는 차를 몰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2살 안모씨.

안씨는 지난해 8월부터 2달 여 동안 울산지역
원룸촌 등을 돌며 여성 13명을 성폭행했습니다.

가스배관을 타고 다니며 방범창을 뜯어내는 등
신출귀몰한 수법을 사용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SYN▶ 인근주민
'여름에도 문 닫고 지낸다'

안씨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한 울산지검은
안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성폭행범에 대한 사형 구형은 울산지검이 생긴이래 처음 있는 일로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범행횟수가 적지않고 계획적인
범행이어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형 구형은 정부가 4대악 가운데
하나로 명시한 성폭력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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