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한 언론사 기자로 일하던 지난
2010년 부산지역 관급공사 현장의 토사 운반
처리를 맡은 B업체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범행
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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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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